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참여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.

협약 대상기업

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(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,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)

  • 관련근거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
    제 12조제1항 [별표1]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

    1350(고용노동부)

  • 대규모 기업 참여 가능

제출 서류
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및 일반현황 1부
    (1회 제출, 1년간 교육 미참여시 협약 해지)

  • 교육과정 참석자 명단

컨소시엄 협약방법

협약서 및 일반현황 내용 작성 후 직인날인하여 이메일 송부

교육문의

  • 전화
    전화

    02-6986-2714, 02-6986-2707

  • 이메일

    eumchubig@ewhamedu.com